이탈리아 로마시, 특정 거리서만 매춘 이뤄지도록 '홍등가' 지정키로

입력 2015-02-09 14:24  


이탈리아 로마시는 매춘이 비록 국법으로 허용되지만 앞으로 특정 거리에서만 매춘이 이뤄지도록 '홍등가'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냐치오 마리노 로마시장은 8일 국영 RAINews24 방송에 아이들이나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은 공원 등에서 매춘을 금지하고 지정된 거리에서만 매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정된 구역에서 일하는 매춘부에게 건강관리와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미지정 구역에서 성매수를 하는 손님에게 500유로(약 62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4월부터 관청과 고층건물, 주택 등이 몰려 있는 도심 에우르 지역에서 시범 시행된다. 에우르 지역 위원회는 비거주지역 한 곳을 매춘 허용구역으로 제안한 상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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